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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2001國監]재경위 의원질의 요지 - 서울청

"KEP 특별세무조사 왜 안했나?"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지난해에 국세청이 직원을 자체 징계한 것이 1백16건인데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직원은 몇 명인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도 유사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텐데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 특히 이번에는 언론사주 등의 명예훼손이 심해서 민사소송까지 당할지 모를텐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재형 의원(민주당)=서울청은 미정리금액비율이 6개 지방청 중 1위로서 타지방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안택수 의원(한나라당)=마포세무서는 RGB시스템 홍某 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조사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누락시켜 결국 특별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또 마포세무서에서 금천세무서에 추징토록 통보한 KEP의 25억원 매출건 외에(5천만원 가산세 추징) 다른 세무서 등에 세금을 추징토록 통보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다른 세무서에서는 특별히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강운태 의원(민주당)=지난해 변호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매출액)은 7천5백억원(서울청 4천6백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등 다른 직종에 있어서도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직종사자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은.

▶김동욱 의원(한나라당)=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서 단순히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대한제지에 대해 사전통보도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회계장부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수첩과 같이 회사경영과 아무 연관없는 개인사물까지 합쳐 30박스 분량의 서류를 압수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이같은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정일 의원(민주당)=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서 사적비용이나 증자자금, 재산증식 등에 사용한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런 원론적인 기준에 해당하면서도 고발되지 않은 언론사가 있는가. 또한 서울청의 납세자만족도가 부진한 이유를 설명하고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라.

▶정세균 의원(민주당)=향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인력이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순환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사를 한꺼번에 일괄조사하는 것보다 신고성실도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언론사 세무조사시 상속·증여세법 제83조에 의해 실시한 계좌추적 내용을 파악해 사주자금의 이동이 없었음에도 일괄계좌추적을 실시한 내역을 밝혀라.

▶강숙자 의원(민국당)=감사원에서 강남세무서 등 3개 세무서를 표본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업소 1천4백87개소 중 4.8%나 되는 71개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서대문세무서 등 2개 세무서도 2000년도에 부가세 무신고자 중에서 적게는 28%, 많게는 55%의 업체가 무단폐업을 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상득 의원(한나라당)=조세범칙조사에서 타 지방청은 감소한 반면, 서울청만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추징액의 90%이상을 점유하는 이유가 타 지방청은 조세범칙이 적은 것인지, 조사인력이 서울청에만 집중된 것인가.

▶김근태 의원(민주당)=세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전자정부에 부합하는 선진세정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자신고납부제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대책은.

▶손학규 의원(한나라당)=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1조에 따르면 세무서 관할 일반조사인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조사기간은 5일이며 추적조사나 특별조사기간이 20일로 설정돼 있다. 그런데 마포세무서가 RGB시스템측의 부가세 환급신청과 관련해 '99.9.28부터 11월30일까지 장기간에 걸친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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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이 자진 출석한 가운데 진병건(陳炳建) 납세지원국장이 서울청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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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국감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5개 언론사 세무조사팀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정감사 취재반
대전 박성만·대구 최삼식·김영기·오상민·문영재·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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