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시절 고액부동산보유자에 대한 부유세 일환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국세청의 부과·징수업무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전망.
종부세는 '05년 국세청내 종부세과가 신설돼 징수업무가 개시된 이후 ‘정치적 목적의 세금’,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세목.
세수측면에서는 도입 첫해 4천억원을 시작으로 이후 2조원대의 세수를 확보하며 세입확충에 일조했지만, MB정부 출범이후 기준완화로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키며 세수는 감소세로 전환.
특히 올 들어 종부세과 명칭이 자산과세국 산하 자본거래관리과로 바뀌고, 업무는 부동산납세과로 이관되면서 종부세 부과업무는 국세청 과(課)단위에서 계(係)단위로 축소.
여기에 내년부터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정부안에 따라 국세청의 종부세 부과업무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업무를 끝으로 지자체로 이관돼 8년간의 국세청 업무는 역사속으로 기록될 전망.
한편, 지방세 전환과 맞물려 국세청 종부세인력 역시 재편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납세과내 종부세담당 직원들은 “지방세 전환으로 인한 후속상황 전개보다는 내달 종부세 부과·징수업무에 여념이 없다”며 집행기관으로서 현재 업무에 충실할 뿐이라는 분위기를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