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이 퇴직후 직전 근무 했던 세무관서가 취급하는 업무를 1년간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본지 11월11일자)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대단히 의미 있고 유용한 법안'이라며 환영일색.
특히 이 법안이 여당 중진의원(서병수·새누리당)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는 점에서 시행 시기상으로는 다소 유연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감.
에에 대해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 뿐 아니라 현직 국세청 직원들도 이 개정안 발의에 대해 '사실 그동안 극소수 퇴직자들이 너무 속보이게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해 왔던 사례를 부인할 수 없다'고 그 취지에 공감.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런 법안이 발의 되게 된 배경에는 일부 몰지각한 수임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지금이라도 자기가 근무했던 세무관서부근에서 전관예우 형태로 일감을 하나라도 챙긴 사람들은 부끄러운줄 알고 모두 내놔야 할 것'이라고 일갈.
한 개업세무사는 "몇 해전 부산국세청장을 했던 사람이 거주지는 서울인데도 퇴직하자마자 부산청부근에서 대대적인 개업행사까지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면서 "바로 그런 국세공무원이 있었기에 국세청이 욕을 먹고 결국은 이렇게 법으로 강제 하는 일까지 생긴 것 아니겠냐"고 극소수의 '속보이는 행태'를 질타.
그는 이어 "자신이 지방청장으로 있던 지방청 부근에서 세무대리개업을 하는 것은 물어보나마나 빤한 목적 아니겠냐"면서 "적어도 지방국세청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국세청 전체의 이미지가 달려 있는 문제다. 그런 속보이는 영업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 호의호식하는지는 모르지만 부끄러운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힐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