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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01 國監]국세청 의원질의요지-③

"조사계획 연초 일괄공표 어떤가 세금납부전담 공익카드사 설치는"


이상득 의원(한나라당)=국세청 답변자료에는 전환사채 등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부 재벌에 대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이용한 변칙상속·증여사례에 대해 지금이라도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과세추징을 해야 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는 기업지배주주의 주식상속에 대해 최고 65%의 할증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기업가들이 이러한 변칙상속·증여제도를 이용하려는 유혹이 크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세무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변칙상속·증여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로서 기업지배주주의 할증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세청장의 견해는.

현재 일부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 카드론을 통한 납부가 아니라 신용카드자동납부제를 통해 납부하고 있다. 국세의 경우도 신용카드자동납부제를 시행하면 납세자의 부담도 덜고 편익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세청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 않고 납세자에 고금리를 부담시키는 신용카드 카드론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이정일 의원(민주당)=일각에서는 신용카드로 국세 등을 납부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가칭 `공익카드회사'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다. 시중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공익카드회사를 경유하는 지방세 국세 공과금 납부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인데 이를 국세청의 주관하에 국가기금으로 `공익카드회사'를 설치하자는 방안에 대해 청장의 입장은.

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원인이 일선 세무서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법원과 법령의 해석을 달리해서 그렇다는 경우가 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판례를 정리해 납세자의 불편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설학원이 수입금을 누락 신고하여 세원을 탈루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국세청의 지도·감독업무가 소홀하다고 판단된다. 사설학원의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이 매우 부진하고 수강료 초과징수행위가 관행화되고 있다는 지적인데 사설학원에 대해 지도·감독의 지위에 있는 지역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세원관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하는데 청장의 방안과 대책은.

서정화 의원(한나라당)=세무조사 실시계획을 연초에 공표함으로써 정기조사에 대한 세정협력과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우리 나라도 장기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증책임을 과세공무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공적자금 회수부진으로 국가재정 파탄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국세청으로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정보제공요청이 있으면 납세정보망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추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래서 공적자금이 결코 눈 먼 돈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근태 의원(민주당)=주류 구매전용카드제도가 주류유통의 투명화 및 과표 양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특별소비세 폐지는 과소비 풍조 조장과 생산인력의 향락산업으로의 유입 등 부작용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나.


■국정감사 취재반=김종호·김영기·오상민·문영재·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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