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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01 國監]국세청 의원질의요지-②

"신종사채 과세 제대로 되나 FIU공조 지하경제 근절책은"



강운태 의원(민주당)=지방언론사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어려운 경영 및 지역경제여건을 감안, 사전예고하에 일정기간(2∼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또 국세청은 `금융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 사채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등 철저한 세원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고리·불법 추심 횡포와 탈세행위를 근절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국세청은 `기장자 확대 5개년 사업'을 추진중이나 지금까지 목표비율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장신고 확대를 위해서는 기준경비율제도의 조기 정착과 쉽고 간편한 장부의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의 견해는. 특히 FIU법 시행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지하경제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과 첨부·증빙서류의 간소화 등 전자신고 활성화와 전국 확대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방안은.

▶강숙자 의원(민국당)=신용카드 사용이 늘어 세수가 확대된다는 것에만 도취될 것이 아니라 이용자 편의와 이익을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참여하는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정책과 카드결제용 카드기기 가격인하정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김태식 의원(민주당)=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세청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각 세원별·업종별로 전문화된 세무공무원을 양성해야 한다. 또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통해 보다 기능적이고 폭넓은 세원관리를 할 수 있는 인적·구조적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 및 TIS를 비롯, 정보화시스템의 구체적인 계획과 단계별 완성 일시 등을 포함한 국세청의 장·단기세원 확보 및 관리대책은.

기업이 일정금액이상의 매입대금을 현금결제할 경우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생각은. 신용카드 가맹률 제고만이 아닌 실질카드사용대금 결제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과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문직종 종사자의 매출액대비 신용카드 이용현황과 향후대책은. 모든 소득계층에 일률적인 감세율 적용보다 체감률 적용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손학규 의원(한나라당)=병·의원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매우 높은 편이나 실제 환자들이 이들 병·의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빈도는 낮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동네 병·의원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동네 병·의원에서의 카드사용이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또 민생문제 해결차원에서 접근할 때 그 개선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최근 국세청이 조사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적발된 건수와 추징세액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2000년 거래질서 문란행위자(무자료거래) 적발은 금액으로 1조1천7백86억원이다. 이는 지난 '99년보다 무려 70.2%(4천8백60억원)나 급증하고 있어 정도세정 구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후적발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김동욱 의원(한나라당)=부실기업주와 경영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부실기업주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는 세정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과 함께 위장가맹점을 통한 불법적인 결제를 통해 실제 사업자의 매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위장가맹점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국세청 대처방안은.

심규섭 의원(민주당)=지난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조사계획서와 준비조사서 등의 핵심자료들이 기록물 폐기심의서 없이 폐기된 것이 정당한 행정절차라 할 수 있는지. 또 주세법 제40조로는 주류 구매전용카드제를 제도적으로 실시할 근거가 취약하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정감사 취재반=김종호·김영기·오상민·문영재·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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