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행 재산세제도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게 부과되고 있으며 산정기준도 복잡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율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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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감에서 성실수감 선서를 하고 있다.
송석찬 의원(민주당)은 “서울 성북구, 부산 해운대구, 대전 유성구 및 서구는 비과세감면액이 지방세 징수액의 40%를 상회하고 있어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 비과세 감면범위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조정토록 제도개선을 따졌다.
송 의원은 특히 비과세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비현실적으로 산정한 사례를 들며 대책을 물었다.
송 의원이 제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진구 관내의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부지 54만2천㎡의 공시지가는 29만원인데 비해 인근 유사토지는 1백6만원으로 3.5배의 차이가 있다. 또 대구시 산격3동 학교용지 28만7천㎡의 공시지가가 47만8천원인데 비해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는 1.6배인 78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진구 초읍동의 국유임야 공시지가 역시 2만5천원인데 비해 인근 유사임야의 공시지가는 국유지의 8배인 20만3천원으로 산정됐다.
박종희 의원(한나라당)은 “현행 재산세제도는 시가표준액 산출과정의 지수범위가 세분화돼 있지 않고 산출과정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시장·군수의 임의적인 판단소지가 있다”며 “자율신고제와 같은 부과방식 체제로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규 의원(민주당)은 “지방세의 비율이 약 40%가 되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자원 등 부존자원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지자체가 자체수입 증대보다는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과 같은 의존재원에 지나치게 의존, 자체수입 증대노력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다” 고 질타한 뒤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교부세(국세의 15%) 비율을 재정건전도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