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 의무교체 제도의 부활이 추진된다.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지난 6일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는 동일감사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연속하는 일정 사업연도를 초과해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간 유착관계를 방지해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한 제도.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3년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이후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6년마다 감사인을 의무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했었다.
이 제도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시행됐지만 시행이후 회계법인간 감사 수임 경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결국 2009년 폐지됐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최근 유럽집행위원회가 장기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피감사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의 원칙적 금지 등을 포함하는 외부감사제도 개혁법안을 발표하는 등 회계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저축은행 사태에서 대주주의 불법·부당행위가 드러나고 코스닥시장에서의 횡령·배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회계투명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2012년 7월 기준 국내 회계법인 126개사 중 상위 4개 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75%에 달하고 이들 대형 회계법인과 7년 이상 연속해 감사계약을 맺은 주권상장법인의 수도 증가한 점도 제도 도입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동일감사인에게 연속하는 9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되, 동일감사인에게 연속하는 9개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종걸 의원은 "외부감사인의 의무교체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간 유착관계를 방지해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