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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9. (목)

내국세

'FIU법' 발효…14일부터 CTR정보 국세청·관세청에 제공

'FIU법'이 드디어 발효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개정 특금법과 함께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종전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정보를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국세 및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이나 재산·소득 규모에 비춰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해 탈세의심이 있는 경우,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CTR 정보를 제공한다.

 

수출입 규모에 비춰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해 관세탈루 의심이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적인 외국환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는 관세청에 CTR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FIU원장 소속의 정보분석심의회가 설치되고 원장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회는 FIU원장, 심사분석총괄책임자, 10년 이상 판사경력자 중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FIU원장이 채용한 자 등 3인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분산송금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신송금시 금융회사가 송금내역정보를 수취금융회사에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해외송금은 송금인·수취인 성명 및 계좌번호,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번호를 제공해야 하고, 국내송금은 송금인·수취인 성명 및 계좌번호, 필요시 송금인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전신송금 기준금액은 100만원(해외 송금 1000달러) 초과 금액이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개정 법률과 시행령 발표에 대비해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정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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