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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의원질의 모음 - 행자부

“지방재정난 해결위해 관광세 신설 생각없나”

 ▲金玉斗 의원(국민회의)=현행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세수규모가 적을 뿐만아니라 종합토지세 등 재산과세 위주로 돼 있어 날로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지방세 구조를 보면 재산과세가 46.5%에 이르는 반면 소득과세는 14.2%, 소비과세는 16.1%에 그치고 있는데 소비과세 및 소득과세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은 없는가.

 또 도시·농촌 통합시 그동안 특례법에 의해 5년간 분리산정함으로써 통합이후의 변화된 재정여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는데 他단체의 반발과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단순 기간연장이 아닌 교부세 산정방법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라.

“지자체 부채규모 상환능력 따른 관리방안 있나”

 ▲鄭文和 의원(한나라당)=장관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수준과 상환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지자체, 파산이 우려되는 지자체 등을 파악하고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밝혀라. 또 파산 지자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현재 교부세율 인상, 교통세 신설 등과 관련, 지방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행자부에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보다 탄탄하게 하기위해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판공비도 국민세금 사용내역 공개해야”

 ▲李炯培 의원(한나라당)=아직도 IMF체제하에 있고 지방재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85.5%라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걷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불투명하게 낭비되는 세금이 판공비이다. 매출전표를 조작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불우한 공무원들의 복지비로 사용해야 할 돈이 판공비나 직원 경조사비로 전용되는 등 판공비에 대한 오용이 일반적 추세라는 지적인데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는. 기업에게는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갖은 압박과 불이익을 주면서 정작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정부가 예산집행에서의 불투명성을 조장하는 판공비의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판공비도 엄연한 국민의 세금의 하나인 만큼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

“양여금 매년 축소 재정열악한 지자체 구제책 필요”

 ▲柳宣浩 의원(국민회의)=양여금의 경우 매년 총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양여금이 지역개발사업의 주요재원인데 규모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양여금 사업의 대상을 조정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행자부의 계획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현재와 같은 일률적인 지방비 부담기준으로 인해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지방비 미확보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사업시행을 연기하는 사례가 많다.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부담기준을 자치단체의 재정수준에 따라 지금보다 훨씬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행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金榮珍 의원(한나라당)=새천년에는 지방재정난 해결을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관광세 신설이나 지역개발세의 현실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또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98년 시·도 총예산 75조3천2백34억원의 7.3%인 5조4천7백50억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무조건 국고에 반납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다시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張誠源 의원(국민회의)=과세자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현재 지방세 비과세·감면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감면단계를 현재의 1백% 또는 50% 두 단계로만 돼 있는 것을 1백%, 75%, 50%, 25% 등 다양한 감면폭을 둬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또 지방세 세목결정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세목을 가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지방교부세율이 15%로 인상될 경우, 9천4백억원을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보통교부세로 지원하되 부채를 상환하는데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자동차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도축세 등 지방세법은 조례에 의해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同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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