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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행자위 - 행정자치부

대도시 지방세중과폐지 `도마위'

제208회 정기국회 국감에서 각 위원회별 소속의원들은 총선을 의식, 강도높은 질의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위 `따질 것은 반드시 따지겠다'고 행자위 소속의원들은 벼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도시내 중과세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밀억제권내 공장 증·신설시 지방세를 3배 중과하는 제도의 당초 취지는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특정지역의 산업활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볼 때 중과제도는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알려져있다.

뿐만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유발하던 70년대와는 달리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정책환경이 크게 달라져 관련 법조문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어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되고 있다.


지방교부세 15% 상향조정
지자체간 세수불균형 해소책


지난 '96년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총액 7조9백49억원(취득세 3조4백12억원, 등록세 4조5백37억원) 가운데 중과세는 1천1백46억원으로 지방세의 1.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이 비교적 건실한 수도권지역 세수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이를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수도권과 여타 지역간의 조세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3배 중과는 폐지해야 마땅하다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편 단골메뉴로 등장해 왔던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수불균형'에 대한 질의는 이번에도 등장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지방주행세를 도입키로 발표하고 현행 교부세를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키로 했기 때문에 지자체간의 세수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지방세 체납증가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향후 대책안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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