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의 탈세를 돕거나 사업자와 국세공무원간 뇌물 수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세무대리인에 대해 과세당국이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무대리계에 파장이 예상.
이는 지난 22일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의무자의 조력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좀더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 조항의 개정 건의가 이뤄지고 있음이 공개됐기 때문.
이같은 사실은 박원석 의원이 "세무사의 징계 사유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부실 또는 허위 기장, 탈세상담, 명의대여 등 탈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서울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
이에 대해 임환수 서울청장은 "이 문제의 핵심은 조세범처벌법상 납세의무자의 조력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불명확해서 그렇다"면서 "이 조항에 대해 개정 건의를 세제실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항이 개정되면 그릇된 세무대리인들을 엄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
이에 따라 세무사계는 향후 세법개정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항이 개정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또다른 걱정거리를 안게 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