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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관세

관세 환급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관세청,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 6종 한정 신청당일 환급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6종의 관세 환급이 신청서 접수 즉시 또는 당일날 환급되는 등 관세환급 업무가 더욱 간소화된다.

반면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외항선 유류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일선 세관의 환급관리가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다.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 지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환급민원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관세환급제도 개선안을 마련, 지난 16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전국 세관에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경우 원재료 수입시 세관에 일단 관세 등을 납부하고 물품 수출후에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되돌려 받는 제도다.

동 제도는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75년7월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연말까지 총 1만8천476개 업체에 2조3천384억원 규모의 관세가 환급됐다.

관세청 심사환급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환급 관련 업무처리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6일부터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6개의 환급관련 신청서의 민원처리기간을 최장 7일에서 당일로 대폭 단축하는 한편, 세관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앞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장기적으로는 환급심사 대상을 축소해 환급업체 및 일선 세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며, "다만 부정환급 우려가 있는 외항선 유류공급업체에 대해서는 환급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일선 세관에서 서류로 관리하고 있는 환급 관련 업무대장을 모두 폐지하고,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토록 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수출업체는 신속·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돼 환급신청 등에 따른 기업의 인적·물적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세관에서는 부당환급 방지를 도모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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