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 및 '8.28 전월세 대책'의 신규 비과세·감면 항목 조세지출 효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세지출의 96.1%가 부유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된 '신규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6개. 이중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추정이 곤란한 2개의 신규 비과세·감면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3개 항목에 대한 귀착효과가 부유층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추정 가능한 4개 신규 비과세·감면 항목의 연간 조세지출은 3천696억원이며, 이중 부유층에 발생하는 귀착효과는 3천597억원(97.6%)이었다.
반면 서민중산층에 발생하는 귀착효과는 '영구임대주택 난방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로 발생하는 연간 89억원(2.4%)에 불과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발표된 '8.28 전월세 대책' 또한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귀착효과가 집중됐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신규 비과세·감면항목 총 4개의 연간 조세지출은 150억원이며, 이 중 고소득층·대기업 등 부유층에 발생하는 귀착효과는 연간 91억원(60.6%)이었다.
반면, 서민중산층에 발생하는 귀착효과는 연간 59억원(39.4%)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올해 발표한 두 차례 부동산정책의 귀착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유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박근혜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제2의 부자감세를 단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