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병수 의원(새누리당)은 "상당한 규모의 지방세 특례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율되고 있다"면서 "조특법에서 지방세 감면을 규율하면 자칫 지방세가 국세를 따라다니는 종속으로 폄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조특법에서 국세와 지방세 감면을 함께 규정한 것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 "그렇지만 국세와 연계되지 않고 정책효과를 반감시키지 않는 항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세와의 일관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분석해서 이관할지를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새정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확충방안은 기본적으로 세원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세원을 확대하면 세부담이 일부 늘지만 새로운 세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