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고액의 전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규모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 고소득자들을 과세없는 안전지대로 성역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민주당)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는 서울 강남에 집 열채 가지고 고액의 임대소득을 올려도 이들이 신고를 안하면 세금을 내고 있는지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천770만 가구 중 자가 점유비율은 약 54%로, 770만 가구는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또한 2012년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인원은 7만7천여명에 불과하며, 국세청이 주택 임대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를 한 인원은 34만여명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34만여명에게 신고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을 주사업으로 신고한 인원 8만3천명에 뿐이었다.
홍 의원은 임대소득 신고인원이 이렇게 적은 것은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라고 안내한 사람들이 주택임대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9억원 이상의 주택소유자, 2주택 이상 소유자라는 근거 이외에 이들이 실제로 임대를 하고 있는지, 얼마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국세청도 기획재정부도 사실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월세값 폭등으로 임차인인 서민·중산층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부동산 임대 고소득자들의 정확한 현황을 모르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초고가의 전월세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일부 지역의 다주택 보유 현황조차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도 못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취득세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를 양성화하려는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