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귀순)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4층에서 전문가 초청 특강을 열었다.
이번 전문가 특강은 '세무사와 직원이 서로 만족하는 직원관리 사례'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영미 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이 실무적으로 매우 유익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해 참석한 세무사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 세무사는 특강에서 세무사들의 설문답변 분석을 통한 다양한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 규정을 취합해 각자의 현실에 맞는 case를 선별·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또한 다양한 직원관리 사례와 안정적인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직원관리 비법 등도 공개했다.
여성회는 이날 '세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관계 법률'을 주제로 한 특강도 동시에 가졌다.
근로관계 법률 특강은 신현범 노무사 겸 세무사가 진행했다.
신 노무사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해고의 제한, 연장근로의 제한 및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규정 등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등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제시했다.
특강에 참석한 여성세무사들은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꼭 필요한 내용들로 특강이 진행돼 매우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