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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상위1%, 평균 상속액 346억9천만원…일반인 375배

우리나라 상위 1% 부자들의 평균 상속액이 일반국민들보다 무려 37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 62명이 총 2조1천억원을 상속받았다. 1인당 평균 346억9천만원을 상속받은 것이다.

 

반면 지난해 전체 상속자는 28만7천명으로 전체 상속금액은 26조5천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9천243만원을 상속받은 것이다.

 

상속과세 대상자 1% 62명의 평균 1인당 상속금액 346억9천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375배 차이가 난다.

 

또한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0% 620명은 지난해 총 5조원을 상속받았으며, 이는 1인당 평균 81억7천만원으로 전체 상속금액 26조5천억원의 19.2%를 차지했다.

 

한편, 2012년 증여과세 대상자 상위 1% 913명은 4조7천억원을 증여받았는데, 1인당 평균 증여액은 52억4천만원으로 전체 증여금액 24조9천억원 중 19.2%를 차지했다.

 

상위 10% 9천133명은 11조9천억원으로, 전체 증여금액 대비 47.6%를 가져갔다.

 

지난해 증여자 19만8천명의 전체 증여금액은 24조9천억원, 1인당 평균 금액은 1억2천만원으로 상위 1% 평균 1인당 증여금액 52억4천만원과 비교시 43배 차이가 났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상위 1%가 지난 5년간 상속 받은 재산 가액은 8조6천억원이었고,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27조9천억원으로 상속과 증여를 합할 경우 무려 36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의 대물림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강화해 공정과세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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