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천원당 납세협력비용을 오는 2016년까지 47원으로 줄이겠다.'
국세청은 16일 제2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5년간 납세협력비용을 15%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1천원당 납세협력비용이 2011년 55원인데, 5년 후인 2016년 47원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납세협력비용 발생 분야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점 추진분야
특히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증빙서류 발급'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4대 분야의 납세협력비용 비중은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이 31.3%로 가장 높다. 이어 '신고납부' 22.0%, '증빙서류 발급' 17.4%, '장부기장' 15.0% 순이다.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부문에서는 세금 1천원당 비용을 2011년 17.2원에서 2016년 15.1원으로 줄이고, '신고납부'에서는 1천원당 비용을 12.1원에서 9.9원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납부 간편화,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확대, 전자불복제도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과제를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구·발굴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GDP(1천235조원)의 0.8% 수준인 9조8천878억원으로, 2007년(GDP 901조원의 0.85%인 7조6천억원) 대비 0.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