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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재작년 세협력비용 9조8천878억원…총세수의 5.5%

'증빙수취·장부기장' 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용 발생

'제2의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이 2011년 한해 9조8천878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납세협력비용은 GDP의 0.8%, 총세수의 5.5% 수준이었다.

 

사업자 한명의 연간 납세협력비용은 약 182만원으로 측정됐으며,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수취·장부기장’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4조2천108억원(2011년)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제2차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2011년 기준 2천197만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측정결과,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GDP의 0.8% 수준인 9조8천878억원이었다. 납세자 유형별로는 법인사업자 5조416억원(51%), 개인사업자 4조1천137억원(41.6%), 비사업자 7천325억원(7.4%)으로 나타났다.

 

2007년(7조6천300억원)과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2조2천600억원 증가했지만, GDP(1천235조원) 대비 비율은 0.05%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1년 한해 납세협력비용은 총세수(180조원)의 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 100원을 내는 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으로 5.5원이 들어갔음을 뜻한다.

 

세목별 납세협력비용은, 소득세가 4조388억원(40.9%)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2조7천644억원(28.0%), 법인세 2조6천494억원(26.8%) 순이었다. 세목별 납세협력비용의 세수대비 비율은 소득세 9.34%, 법인세 5.89%, 부가가치세 5.14%.

 

2007년 세목별 납세협력비용은 부가가치세 2조2천억원, 법인세 2조원, 소득세 1조8천억원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2007년과 비교해 소득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이 높은 이유는 양도소득세 3천억원,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분 1조4천억원을 통계에 새롭게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100원 내면서 납세협력비용으로 5.5원 써
사업자 한명당 연간 납세협력비용 182만원
'증빙수취·장부기장'-4조2천108억원, '신고납부'-1조9천999억원
소득세 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용 발생…4조388억원(40.9%)

 

사업자 한명당 연간 납세협력비용은 약 182만원으로 조사됐다.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9조1천553억원을 사업자수 502만9천명으로 나눈 1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이 연간 약 182만원으로 측정된 것.

 

사업자 유형별로 나눠보면, 1업체당 법인은 1천95만원, 개인은 90만원 수준이었다.

 

사업자당 납세협력비용은 2007년 165만원에서 2011년 182만원으로 17만원(10.3%)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를 시간당 임금 상승(19.96%)으로 인해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분야별(정보제공의무별)로는, '증빙수취․장부기장' 4조2천108억원(46.3%), '신고납부' 1조9천999억원(22.0%), '거래증빙 발급' 1조5천805억원(17.4%) 순으로 많이 들어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조2천55억원(24.3%)으로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갔고, 도·소매업 1조9천983억원(22.0%), 서비스업 1조2천646억원(13.9%), 건설업 1조343억원(11.4%) 순이었다.

 

제조업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원가계산 등 회계처리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이며, 도·소매업은 사업자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종별 사업자당 납세협력비용은 제조업 542만원, 도·소매업 186만원, 서비스업 203만원, 건설업 321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비용발생 유형별로는, 내부비용 5조8천839억원(64.8%), 외부비용 2조5천914억원(28.5%), 취득비용 6천96억원(6.7%)이었다. 내부비용은 자체 인건비, 외부비용은 용역대행비, 취득비용은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을 뜻한다.

 

법인은 내부비용이 72.5%, 외부비용 22.7%, 개인은 내부비용이 55.2%, 외부비용 35.7%를 차지했다.

 

납세협력비용은 종업원수별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종업원수 100명 미만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8조5천659억원으로 전체의 94.3%를 차지했고, 상시종업원수 100명 이상인 사업자는 5천190억원으로 5.7%를 점유했다.

 

상시종업원수별 사업자당 납세협력비용은 상시종업원수 100명 미만 사업자 170만원, 100명 이상 사업자 4천32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상시 종업원이 없는 그룹의 매출액 1만원당 납세협력비용은 70.7원, 상시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그룹은 매출액 1만원당 1.1원으로, 업체의 상시종업원수 규모가 커질수록 매출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낮게 나타났다.

 

비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은 7천325억원으로 측정됐으며, 근로소득자 관련 비용(3천52억원, 41.7%)과 양도소득세 관련 비용(2천959억원, 40.4%)의 비중이 컸다. 비사업자 1인당 납세협력비용은 4만3천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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