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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뇌물사건 공판]정 모씨 "금품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모 전 서울청 조사1국 조사관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5일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정모 전 조사관은 세무조사 업체 4곳에서 금품을 받은 인물로, 특히 세무조사업체인 M社로부터 1억8천만원을 수수해 그중 9천만원을 이모 전 서울청 조사1국 팀장에게 전달한 장본인.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정모씨와 변호인 측은 금품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 신문에서 정모씨는 세무조사업체인 M社의 윤모씨가 전화를 한 후 여의도로 찾아와 금품을 받게 됐으며, 금품 중 9천만원은 이모 전 팀장에게 전달했고, 조사반 반장과 팀원들에게도 각각 1천만원씩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금품 중 800만원은 팀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피고가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는 M社의 윤모씨 진술에 대해서는 윤모씨가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모씨 변호인측은 4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는 했지만, M社 건의 경우 금품을 요구할 이유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으며 받은 돈을 뇌종양 치료 등에 쓴 점, 공범들을 설득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에 비춰 징역 6년은 과중하다고 변론했다.

 

또한 피고인의 직장동료 120명이 탄원서를 쓰는데 응한 것을 볼 때 피고가 직장생활에서 어떤 처신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모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모범이 돼야 함에도 뇌종양 등으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금품을 받게 됐으며 무거운 죄를 지었다며 울먹였다.

 

선고기일은 오는 24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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