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청 세무조사 인력을 400명 가량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건수나 부과세액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 2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일선세무서 인원 500명 중 400명을 지방청 조사국으로, 100명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재배치해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국의 현원은 2012년 1천932명(전체의 10.1%)에서 2013년 9월말 현재 2천357명(전체의 12.4%)으로 크게 했다. 이는 2008년 이래 최대 규모다.
이처럼 세무조사 인력이 대폭 확충됐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나 부과세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의 경우, 2012년 상반기에는 2천105건을 조사해 2조6천359억원을 부과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1천741건에 2조4천118억원을 부과했다. 올 상반기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로는 364건(17%), 부과세액으로는 2천241억원(△9%) 감소한 것이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의 경우는, 2012년 상반기 1천881건을 조사해 3천864억원을 부과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1천644건에 3천507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건수로는 237건(13%), 부과세액으로는 357억원(9%) 감소했다.
또한 법인세·소득세 징수실적 대비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각각 10.7%, 2.0% 수준에 불과했다. 2012년 기준 법인세 징수실적 45조9천억원 중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4조9천억원, 소득세 징수실적 45조8천억원 중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9천억원에 불과한 것.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로는 세수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청 세무조사 인력을 확충하면서 일선세무서 업무가 가중됐고 이로 인해 납세서비스의 질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신고 등 일선세무서의 업무량을 추정한 결과 2012년 1천218만건, 2013년 1천254만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선세무서 인력이 2012년말 1만4천316명에서 2013년 9월말 1만3천809명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일선세무서 직원 1인당 처리건수는 2012년 851건에서 2013년 90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재성 의원은 "세무조사팀에 1명씩 인원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조사 건수나 실적이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공약마련 재원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웠지만 현실을 보면 세무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호들갑만 떨었지 실적면에서는 한계가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선진과세 추세에 역행하는 행정이다"면서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 및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증세를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