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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자발적 회계감사 시 500만원 세액공제' 법안, '주목'

◇…지난 2011년 12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무사회와 회계사회의 '대결'은 세무사회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당초 법안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법안이 국회본회를 통과하자 세무사계는 잔칫집, 반대로 회계사회는 초상집 분위기였으며, 법안심의과정을 두고 세무사회의 치밀한 전략이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

 

반면, 회계사회의 상대적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고, 반대로 세무사계는 정구정 회장의 업무추진능력 입증과 회원들의 자긍심을 한껏 고취시킨 사례로 각인됐던 것.

 

그런데, 금년 정기국회에 양 단체간 입장이 첨예한 법안이 상정되면서 또 다시 관심이 집중.

 

최근 유일호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국세기본법과·조특법개정안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법인의 회계감사여부를 추가하고, 자발적 회계감사시 최대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회계감사를 유도한다는 내용.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무사계의 업역축소가 예상되는 사안.

 

이로인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두 법안의 '통과'와 '저지'를 둘러싼 양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이 다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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