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실시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전 서울청 조사1국 팀장이 뇌물 중 일부를 윗선인 국·과장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10일 서관 51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 전 서울청 조사팀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이모씨 마지막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이모 전 팀장은 변호인 신문에서 정모 전 조사관으로부터 M社가 전달한 9천만원을 수수할 당시 처음에는 금품인 줄 몰랐다가 퇴근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정모 전 조사관이 전달한 9천만원은 5만원권이었고 쇼핑백 절반 정도 차 있었으며 쇼핑백 입구는 스테이플러로 찍어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모 전 팀장은 정모 전 조사관에게 9천만원의 용처에 대해 물은 결과, 정모 전 조사관이 5천만원을 국과장에게 전달하라고 해 3천만원은 직접 과장에게 전달하고 2천만원은 H모 세무사를 통해 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모 전 팀장은 재판장이 5천만원 국과장 전달 건과 관련해 당시 국장과 과장, 정모 전 조사관은 피고인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하자, 정모 전 조사관이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자 검찰은 이모 전 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1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피고가 조사과정이나 업체와의 관계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모 전 조사관이나 이모 전 반장보다 오히려 몰랐고, 조사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청탁을 받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은 점, 금품 중 일부를 국과장에게 전달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마지막 진술에 나선 이모 전 팀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공무원으로서 금품수수 죄를 지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그동안 몸담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도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모 전 조사관으로부터 9천만원을 받으면서 5천만원을 국과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달하는 우를 범했다면서, 정모 전 조사관은 세대 선배이고 대법인 조사경험도 많은 어려운 선배 직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모 전 팀장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은 내달 1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