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매출 비중이 상당 비율을 점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시도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아예 수입금액을 조작하거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에 숨기거나, 현금결제를 일방적으로 유도하거나, 숨긴 현금을 개인금고에 보관 또는 골드바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수법도 각양각색이다.
국세청이 또다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칼을 꺼냈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5만원권 품귀 현상, 골드바 사재기, 개인금고 판매 급증 등 일련의 현상들이 탈루소득의 은닉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탈세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성형외과 ▶한방 성형 전문 병원 ▶고급 수입악기 전문 판매업체 ▶유명 화가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52명이다.
2005~2012년까지 4천396명 조사 2조4천88억원 부과
올 상반기 현재 442명 조사 2천806억원 부과
이들은 진료수입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조작해 세금을 탈루하고, 현금수입을 차명계좌 또는 개인 금고에 보관하는 수법으로 신고누락하고, 웃돈 요구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골드바나 고가의 별장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본인은 물론 관련인의 탈세행위까지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탈세를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음성적 현금거래나 차명계좌 이용을 통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 2005~2012년까지 4천396명을 조사해 2조4천88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의 하나로 '고소득 자영업자'를 선정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442명을 조사해 2천806억원을 부과하고 16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