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국세청 세무조사로는 세수증가 한계 공감…'증세' 눈앞?

◇…박근혜정부 집권기간 5년 동안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27조2천억원에 달하는 세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의문을 제시.

 

지난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결산회의에서는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를 추진하면서 내건 27조2천억원의 세수확보 실현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나성린 의원은 공약가계부에서 공표한 지하경제화를 통한 세수확보금액을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물은 후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표시.

 

나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지하경제를 일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기에 앞으로 그 효과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했고, 이한성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세청)세무조사 징수율이 50~60%인점을 감안하면 45조원 정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실현가능성이 낮음을 지적.

 

이용섭 의원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고 있고, 거래의 상당부분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것처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추가세수를 걷는다는 것이 실현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가세.

 

결국 정치권, 특히 국회에서도 세무조사 등 이른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증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불가'가 어디까지 지탱할 수 있을 지 관심.

 

한 조세 전문가는 "정치권에서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세수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문제는 증세인데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보인다"고 촌평.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