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청 조사1국 뇌물수수 사건' 관련 이모 전 팀장 공판에서는 당시 조사요원들의 비리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줘 충격.
특히 이날 증인 심문과정에서 세무조사 중 애로사항이 있을 때 조사업체 관계자가 조사국 국과장을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든가, 조사업체 관계자와 국과장과의 만남이 외형에 따라 조금씩 틀리다고 한 부분이나, 조사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너무 많아 일부를 돌려줬다고 한 점, 다른 조사업체의 조사수감장에서 태연히 돈을 전달한 점 등등 조사공무원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양태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
게다가 이번 뇌물수수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조사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직상급자 등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한 직원은 "죄는 자신들이 지어놓고 마치 조사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진술을 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몹시 불쾌한 표정.
또다른 직원은 "이번 사건이 국세행정에 엄청난 데미지를 준 것은 분명하지만, 쉬쉬할 것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알도록 해 모든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이모 전 팀장은 다섯번째 공판(1심)이 진행 중이고, 차석이었던 정모 전 조사관은 1심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