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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소득 1·2위 변리사·변호사, 부가세 실효세율은 최하위

정성호 의원 "영세율제도, 제2의 조세회피 루트 오명 벗어야"

8개 주요 전문직사업자 중 소득순위 1·2위인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8개 전문직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소득이 6억원인 변리사의 부가세 실효세율(실납부율)은 5.3%였다.

 

이는 8개 전문직사업자의 평균 실효세율 7.6%보다 2.3%p 낮은 것이다.

 

○2012년 8개 전문직사업자 부가세 신고현황(단위:명,원,억원,%)

 

구분

 

인원

 

1인당소득(과세표준기준)

 

소득순위

 

과세표준(A)

 

납부세액(B)

 

실효세율(B/A)

 

합계

 

29,343

 

22041만원

 

-

 

64,675

 

4,885

 

7.6%

 

변리사

 

690

 

629만원

 

1

 

4,160

 

220

 

5.3%

 

변호사

 

3,725

 

42204만원

 

2

 

15,721

 

994

 

6.3%

 

관세사

 

706

 

33782만원

 

3

 

2,385

 

209

 

8.8%

 

회계사

 

1,135

 

337만원

 

4

 

3,447

 

299

 

8.7%

 

세무사

 

7,767

 

25879만원

 

5

 

20,100

 

1,708

 

8.5%

 

법무사

 

5,982

 

14162만원

 

6

 

8,472

 

739

 

8.7%

 

건축사

 

8,844

 

11277만원

 

7

 

9,973

 

679

 

6.8%

 

감정평가사

 

494

 

8441만원

 

8

 

417

 

37

 

8.9%

 

 

변호사 역시 같은 기간 부가세 실효세율이 6.3%로, 평균치보다 1.3%p 낮았다.

 

8개 전문직사업자의 소득순위는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순이었으며, 부가세 실효세율은 감정평가사 8.9%, 관세사 8.8%, 회계사·법무사 8.7%, 세무사 8.5%, 건축사 6.8%, 변호사 6.3%, 변리사 5.3% 순이었다.  

 

201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보면, 변리사 1인당 소득은 6억29만원인데 반해, 부가세 납부액은 220억원(실효세율 5.3%)에 불과했고, 4억2천204만원의 소득을 올린 변호사는 부가세로 994억원(6.3%)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직사업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부가세 실효세율은 낮았다. 매출 20억원 이상 8개 전문직의 2011년 부가세 실효세율은 4.7%(1기), 5.1%(2기)로 평균 7.6%보다 낮았다. 2012년의 경우도 20억원 이상 전문직은 4.6%(1기)로 전체 평균치를 밑돌았다.

 

최고 소득을 올리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세 실효세율이 전문직 전체평균보다 낮은 것은, 이들의 부가세 영세율 매출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정 의원측은 분석했다.

 

실제 2012년 2기 기준, 변리사와 변호사는 매출(과세표준)의 28.6%와 22.8%를 수출·외화 획득사업등 영세율 매출로 올렸다.

 

정성호 의원은 "변리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은 4~6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의 3분의 1(소득적출률 32.6%)을 탈루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마저 과도하게 면제받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동안 변리사 변호사의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외화소득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영세율 제도가 세금 탈루하는 전문직의 제2의 조세회피 루트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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