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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국세청, 5년간 3천231명 조사 4조2천305억원 추징

대기업·대재산가 세무조사 성과…올 상반기는 377건 7천438억원

국내 굴지 대기업 A社. 최근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천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A社의 세금탈루 방법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설립·운영하고 있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매출채권으로 위장한 후 회수불능 사유로 대손처리하는 수법을 썼다.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수천만달러를 차입해 이를 페이퍼컴퍼니에서 대손처리하고, 이 자금을 이용해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을 빼돌린 것이다. 조사 결과 A社는 법인세와 양도세 수천억원을 추징당했고 대표는 검찰 고발 조치됐다.

 

국세청이 연초부터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자, 역외탈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4대 지하경제의 한 축인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무려 4조2천305억원에 달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까지 대기업 사주 일가 등 대재산가 3천231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2천305억원을 추징했다.

 

○대기업·대재산가 세무조사 실적(단위:건,억원)

 

구 분

 

합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조사건수

 

3,231

 

631

 

365

 

595

 

869

 

771

 

추징세액

 

42,305

 

10,070

 

1,828

 

7,817

 

11,408

 

11,182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연도별 세무조사 추징실적은 2008년 631건 1조70억원, 2009년 365건 1천828억원, 2010년 595건 7천817억원, 2011년 869건 1조1천408억원, 2012년 771건 1조1천182억원이었다.

 

올 상반기에는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377건을 조사해 7천438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결과 드러난 대기업과 대재산가들의 탈세행위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대규모 분식회계, 차명재산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수법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변칙적 수법으로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적발됨으로써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기업이나 대재산가 등 소위 사회지도층의 탈세행위는 일반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흔드는 행위인 점을 감안, 앞으로도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내부거래, 주식지분 차명관리, 재산 해외 반출, 사주일가의 편법적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소득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관련인과 관련기업을 동시 조사 함은 물론,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중점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대기업이나 대재산가들의 리베이트 수수행위, 현금 이용 탈세 등을 적발하는데 FIU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된 점을 감안, 개정 FIU법이 시행되는 11월부터는 보다 많은 정보를 세무조사 대상 선정 단계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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