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등 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에 '숨긴재산추적과장'이 신설됐다. 숨긴재산추적과장은 지금까지 운영돼 온 '숨긴재산 무한추적TF'를 정식 직제화한 것이다.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지난 17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청 징세법무국은 '징세과-송무과-숨긴재산추적과'로 편제된다.
예를 들어 서울청의 경우는 '징세과-송무1과-송무2과-숨긴재산추적과'로 구성됐다.
숨긴재산추적과는 고액체납액 정리, 은닉재산 추적조사업무,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업무를 관장한다.
지방청 징세법무국에 있던 전산관리과는 세원분석국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세원분석국은 '개인신고분석과-법인신고분석과-전산관리과'로 편제됐다. 기존 세원분석국에 있던 신고관리과를 폐지하고 신고분석 및 전산관리를 일원화해 전산관리과를 세원분석국에 둔 것이다.
또한 신고분석1과는 '개인신고분석과'로, 신고분석2과는 '법인신고분석과'로 이름을 바꿨다.
이와 함께 정부3.0업무와 관련한 과제 발굴·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해 기획조정관 산하의 정책조정담당관을 '창조정책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업무를 관장토록 했다.
이밖에 본청의 비상계획담당관의 명칭을 '비상안전담당관'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