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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이원욱 의원, 중소·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추진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의원(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대상 법인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하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는 계열사(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은 지분을 많이 가진 계열사에게 의도적인 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매출을 지원해 줌으로써 해당 계열사의 기업가치를 올리게 하고, 계열사의 주식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를 늘리거나 대물림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을 써왔다.

 

따라서 대기업에게 집중된 부당한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편법적으로 축적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 법 규정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제도의 도입취지와는 무관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세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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