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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 2009년 이후 매년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난 2009년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액 규모가 매년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호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7조108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의 세입 192조926억원의 3.6%에 달하는 규모다.

 

○국세세입 대비 세무조사 부과세액 현황(단위:억원)

 

구분

 

국세청세입

 

조사유형별 부과세액

 

 

법인

 

개인

 

부가

 

양도

 

03년

 

1,070,486 

 

32,407

 

23,495 

 

2,026 

 

 5,441

 

1,445 

 

04년

 

1,102,172

 

47,158

 

31,409 

 

2,118 

 

10,519 

 

3,112 

 

05년

 

1,204,237

 

43,169

 

30,158

 

2,298

 

 8,609

 

2,104

 

06년

 

1,302,609

 

39,051

 

27,993

 

4,563

 

4,597

 

1,898

 

07년

 

1,530,628

 

54,984

 

39,362

 

5,775

 

7,332

 

2,515

 

08년

 

1,575,286

 

40,416

 

26,590

 

4,245

 

6,580

 

3,001

 

09년

 

1,543,305

 

33,327

 

20,735

 

4,771

 

4,480

 

3,341

 

10년

 

1,660,149

 

51,324

 

35,501

 

5,175

 

6,034

 

4,614

 

11년

 

1,801,532

 

61,881

 

44,438

 

7,175

 

5,828

 

4,440

 

12년

 

1,920,926

 

70,108

 

49,377

 

8,571

 

7,210

 

4,950

 

 

최근 연도별 세무조사(법인+개인+부가+양도) 추징세액은 2009년 3조3천327억원, 2010년 5조1천324억원, 2011년 6조1천881억원, 2012년 7조108억원이었다.

 

2012년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유형별로 보면 법인 세무조사가 4조9천3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세무조사 8천571억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7천210억원,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4천950억원 순이었다.

 

국세청 세입 대비 세무조사 추징액과 비율은 2009년 3조3천327억원(2.2%), 2010년 5조1천324억원(3.1%), 2011년 6조1천881억원(3.4%), 2012년 7조108억(3.6%)으로 증가추세다.

 

다만 추징액은 세무조사 결과 납세자에게 부과한 금액으로, 체납 등으로 인해 실제 수납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돼 있어 세무조사를 통해 실제 징수된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2010~2012년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1.01, 1.00, 0.91)은 매년 감소했으며, 개인사업자 조사비율(0.10, 0.10, 0.12)은 매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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