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인상한 결과 8월말 현재 탈세제보건수와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3%,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들이 탈세를 제보해 포상금을 받은 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실적은 126건, 21억원이다.
한해 평균 8~9천여건에 달하는 탈세제보가 접수되고 이중 약 50% 가량을 추징에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징세액도 5천억원이 넘는데 반해 지급하는 포상금 액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2008~2012년까지 최근 5년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실적은 평균 24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연도별 포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2008년 124건 26억원, 2009년 128건 21억원, 2010년 126건 20억원, 2011년 150건 27억원, 2012년 156건 26억원이다.
같은 기간 탈세제보 접수건수는 2008년 8천899건, 2009년 9천450건, 2010년 8천946건, 2011년 9천206건, 2012년 1만1천87건이며, 이중 징수에 활용한 건수는 각각 3천960건, 3천765건, 5천634건, 4천987건, 5천789건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올 7월1일 이후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인상했으며, 지급기준금액도 탈루세액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따라서 올 8월말 현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액 21억원은 연말이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포상금 한도액 인상으로 제보건수와 지급금액도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추가 인상키로 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