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측으로부터 3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기관운영비와 인사청문회 준비 비용 등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금품을 수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이정석)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전 전 국세청장은 "뭐라 말해도 변명에 불과하며 죄송하다"고 거듭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00여명의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요구하는 수많은 분량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20~3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는데 이들의 식사비와 교통비, 자료준비비용 등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당시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집행돼서 휴일 없이 일했고, 세무서를 순시하면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격려비를 내놓고 했다. 모자라면 범위 내에서 써야 하지만 기관운영비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전군표 변호인측은 당시 기관경비 등이 부족해 금품을 수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허병익 전 국세청차장 변호인측은 범죄 방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30만 달러 수수 당시에는 CJ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조달에 나서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전씨측과 다소 입장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달 8일로 잡혔으며, 전 씨측은 당시 국세청장 비서관이었던 오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