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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소방안전세 신설 추진…담배소비세액의 5%

정성호 의원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세 신설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민주당)은 지난 17일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설되는 소방안전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현행 담배소비세액의 5%다.

 

세목상 성격은 지방세이면서 시도(광역지자체)세이고, 소방재정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세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매년 평균 1천55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전망이다.

 

2013년 예산기준, 전국 시도 소방세출예산 중 국비지원율은 2.1%에 불과할 정도로 소방재정은 열악한 상황이다.

 

소방안전세 신설로 소방재정이 확충되면 소방공무원의 복지확대, 장비 및 업무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더불어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나라와 국민의 안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안전세를 담배소비세의 5%로 한 것은, 담뱃불이 화재원인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실원인자의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을 소방안전세의 과세표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법안 통과시 담배 1갑(2천500원) 기준 35원(소방안전세 32원, 부가가치세 3원)의 담뱃값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와 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안정적인 소방재정과 소방공무원의 복지가 선결돼야 국민의 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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