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20~30%대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규모를 10% 중반대로 낮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세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금지금 변칙유통 금지, 전자상거래 및 각종 상품권 관리강화, 바지사장·대포통장 근절 등 세정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정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세인프라로 고소득자 소득양성화를 위한 사업용 계좌번호 공시제도, 위치추적이 가능한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제도, 슈퍼마켓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오락기기 등에 대한 블랙박스제도 등 소위 ‘숨은세원’과 관련한 부분의 제도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부정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규모 조차 파악하기 힘든 '금지금' 변칙 유통과 유사한 부정환급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비철금속 분야'에 대한 대책마련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세청의 지속적인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거래규모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세원관리와 관련해서는 파워블로거의 소득과 인터넷 카페 매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파워블로거의 경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사업소득자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고소득 자영업자를 비롯해 주로 개인사업자들이 탈세에 이용하는 '바지사장'과 '대포통장'은 이제 오프라인을 벗어나 온라인에서까지 거래되고 있는데도 대책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바지사장은 인터넷상에서 일당 14만원 정도에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자금의 현금화가 용이해 기업들의 비자금 통로나 개인의 카드깡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품권에 대한 세원관리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환전소의 경우 소규모 업소들은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어 탈세여지가 크다.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백화점상품권 규모만 3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주류, 제화 등 다른 상품권을 합치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해 진다.
현재 상품권은 액면가에 따라 소액의 인지세만 부담하면 되고, 액면가 그대로 현금가치를 지니지만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통화량 부문에서 제외돼 있는 등 실상을 파악할 수 없는 '유령통화'가 돼 있어 탈세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과세당국이 고소득 자영업자 성실신고 유도, 역외 세원관리 인프라 구축, 자본거래 차단,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등 다방면에서 행정력을 집중해 왔지만 지하경제의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GDP 대비 10%대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