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국세청법 제정 등 '국세청 개혁'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정가의 관심이 점증.
이 번 국세청법 제정의 불씨는 정성호 의원이 지난달 말 법안을 제출하면서 현실화 됐는데, 그 내용은 국세청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기재부산하에 국가세무위원회 설치, 국세공무원을 특수직화(신분보장)하며, 납세자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
세정가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국세청장 2년 임기제'와 '국가세무위원회설치' '국세공무원 특수직화'인데, 이들 항목은 국세청 독립과 국세공무원 신분보장측면, 국세청운영의 외부기관 견제 등이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야당에 의해 주도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문제가 과거정부에서도 깊숙히 논의 됐었고, 정치권 내에서도 공감대가 상당히 광법위하게 형성 돼 있는데다, 여야 대립관계 중 정치적 결단이 있을 경우 하루아침에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급변수'가 많다는 점을 중시.
더구나 전군표·허병익 씨 비리혐의 구속과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불명예 사퇴 등으로 인해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당시와 비슷한 '국세청 개혁'기류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