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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세정가, '유흥업소 個消稅 부과행정 국세청답지 못했다'

◇…봉사료 1억원 이상 유흥업소 매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두고 최근 국세청과 유흥업소(룸살롱 등)간의 조세마찰 발생과 관련, 세정가 특히, 전직 세무공무원들 사이에선 과세과정 전반이 ‘국세청 답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비등.

 

국세청은 올 하반기 전국 각 지방청에 지난해 봉사료 1억원 이상을 신고한 유흥업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과세토록 내부지침을 내렸으나, 유흥업소관련단체와의 '원만한 조율'에 실패.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청은 매출을 봉사료로 바꿔치는 것이야 말로 탈세이자 지하경제며, 따라서 과세는 당연하지만 세법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국세청 특유의 업무 노련미가 아쉽다고 지적.  

 

세무서장 출신의 K 모 세무사는 “세법에 있기에 과세한다는 입장은 초등학생도 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세법과 세정현장간의 간극을 잘 살펴 조세저항 없이 징수활동을 전개할 때 국세청이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쓴소리.

 

또 다른 L 모 세무사는 “과거에는 새로운 세목이 신설될 때 마다 유관업종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은 물론 업계대표단체와의 수많은 미팅을 통해 납세순응도를 제고해 왔다”며, “이 번에는 분신이 발생하기까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싶다”고 소감을 피력. 

 

세정가 일각에서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했다'는 격언을 떠 올리면서 '이번 유흥업소 조세저항 분신파문은 현장경험의 중요성 대신 기획능력만을 우선시하는 국세청의 최근 인사보직 경향과도 결코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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