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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인상되자 제보·징수액 급증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운영 결과

올초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인상한 결과 8월말 현재 탈세제보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6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8개월만에 총 3천545건의 차명계좌가 신고되는 등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차명계좌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탈세제보 건수는 1만2천147건으로 전년 동기(7천627건) 대비 59.3% 증가했다. 제보건수 증가에 따라 추가 징수액 역시 6천537억원으로 전년 동기(3천220억원) 보다 103% 늘었다.

 

탈세제보 건수가 전년보다 급증한 것은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으로 인상한 것이 주효했다.

 

정부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올 7월1일 이후 접수분부터는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인상했으며, 지급기준금액도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또는 올해 접수된 탈세제보 가운데 8월말까지 세무조사나 불복절차 등이 모두 완료된 126건에 대해 포상금 21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이 지난 한해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이 2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포상금 지급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세청은 실효성있는 탈세제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추가 인상키로 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차명계좌 신고건수도 크게 늘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는 거래당사자 등이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이 계좌에서 1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 1월1일 도입 이후 8월말까지 총 3천545건의 차명계좌가 신고 접수됐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19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335억원을 추징하고, 65건에 대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3천3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시민 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를 통해서도 올 8월까지 650건의 탈세제보 및 세원동향자료가 제출돼 세무조사에 활용되고 있다. '바른세금 지킴이'는 지난해 5월 일반시민, 전문가 등 751명으로 구성된 시민 탈세감시단이다.

 

김요성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장은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없이 탈세제보를 할 수 있도록 제보자 신원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포상금제도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음성적인 탈세를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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