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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어떤 경우에 탈세제보·차명계좌 포상금 받나?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포상금제도 주요 문답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범위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①'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 등이다."

 

□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는?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해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소득, 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그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밖의 서류 등에 의해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등이다."

 

□ 차명계좌 신고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사·변호사·변리사·예식장·장례식장·대형 음식점·가구점·귀금속·입시학원 등)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로서 최근 5년 이내에 거래했던 차명계좌를 말한다."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이 계좌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 5천만원 한도로 건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개인사업자 중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편장부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차명계좌 신고와 탈세제보의 차이점은?
"차명계좌 신고는 거래과정 등을 통해 알게 된 차명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이고, 탈세제보는 구체적 탈루사실을 기재해 장부 등 입증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신고자가 차명계좌 거래내역과 함께 구체적 탈루사실을 기재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탈세제보로 접수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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