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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동경세리사회와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13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동경세리사회(회장·코우즈 신이치)와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세무사제도 및 업무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경세리사회와는 1995년 이후 18년간 꾸준한 정기교류를 통해 양국의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세무업무의 선진화에 기여해 왔다"면서 "오늘 회의 역시 양단체의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책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우즈 신이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 세리사회에서는 현재 세리사법의 전반적인 개정을 위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막바지 국회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FTA 관련 한국의 세무사법 개정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안 토론에서 동경세리사회 나쿠라 아키히코 부회장은 "일본보다 10년 늦게 도입된 한국의 세무사제도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본에서도 이번 세리사법 개정에서 변호사 등에게 부여되는 세무사자동자격과 관련해 최소 과목은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세무사법 개정을 최대한 원용해 국회에서 세리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현안 발표에서는 안희승 부회장이 세무사사무소 직원인력난, 보수의 하향화 문제, 회원간 과당경쟁의 문제 등에 대한 실상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안 부회장은 서울지방회가 그동안 사무소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시한 ‘맞춤형 세무인력 양성교육’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세무사계의 인력난 해소라는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윈-윈 전략'이며 회원들의 호응이 크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초단체 공동교육에 이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세무인력 양성교육'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동경회 측에서는 서울시가 교육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을 추진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노력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제한적인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대응 등 세무사계의 당면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회에서 김상철 회장을 비롯해 이종탁·안희승 부회장과 상임이사 및 국제협력위원 등 18명이, 동경세리사회에서는 회장단과 상임이사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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