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범정부차원 불법사금융 일제단속…강력 세무조사

국가정책조정회의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단속이 10월말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피해신고 대표전화는 1332번.

 

금감원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각 지자체 및 경찰서에서 직접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불법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다.

 

정부는 피해신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대검찰청에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설치,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천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지자체는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중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탈루세금 추징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환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즉시 이용정지 시키기로 했다.

 

이번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에서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에 대한 규제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대포통장 규제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활용해 위조 신분증을 통한 예금계좌 개설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광고성 전화나 스팸문자 등의 차단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일제 신고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사금융을 엄정 처벌하고 종합적인 피해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