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도 종부세 부과는 언제 하는지?
-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시된다.
□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란 무엇인지?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로, 주택은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등이며,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해당된다.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무엇인지?
-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는 것이다.
□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 비과세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주택 6억원 ,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에 미달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비과세 신고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경감 받은 종부세액과 이자상당의 가산액을 포함해 추징받게 되며, 임대주택법에 따른 벌칙 등이 적용 될 수 있다.
이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중도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이며,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못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해당된다.
□ 비과세 신고안내문을 받았는데 의무적으로 비과세 신고를 해야하나?
- 비과세 신고여부는 선택사항이지만, 비과세 신고한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제외되나, 비과세 신고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비과세에 따라 경감 받은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받게 된다.
□ 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주택은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비과세 신고를 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납세자용 신고서 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위 자료를 이용해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설·운영중이다.
□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 이유는?
-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하는 종부세 납세자가 해당된다.
□ 세무서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하는가?
-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이 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으로는 임대주택요건에 미달되어 지자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 주택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등기부등본과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다만,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의 처리기간이 5일정도 소요되므로 비과세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에 임박해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내에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발급받지 못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은 물건소재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소유의 임대주택을 일괄등록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