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기업이 2011년 한해 동안 누린 10개 항목의 법인세 공제·감면 액수가 무려 5조4천631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법인의 0.3%에 불과한 재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의 대부분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국회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벌기업이 차지한 2011년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의 총 액수는 5조4천631억원에 달했다.
공제·감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조367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1조1천824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의 감면 3천991억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3천135억원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872억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567억원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419억원 ▶해외자원개발사업자지원세액공제 379억원 ▶외국인투자지역내의외국인투자감면 299억원 ▶기타 1천266억원 등이었다.
○기업규모별 10대 법인세 공제감면 항목 및 세액(2011년 귀속, 단위:억원)
항 목(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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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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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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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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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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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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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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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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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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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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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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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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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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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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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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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2
|
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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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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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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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100%)
|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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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
|
725
|
38
|
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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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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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0.8%)
|
(100%)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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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579
|
110
|
3,824
|
(82.0%)
|
(15.6%)
|
(2.9%)
|
(100%)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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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131
|
59
|
1,062
|
(82.1%)
|
(12.3%)
|
(5.6%)
|
(100%)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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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66
|
37
|
670
|
(84.6%)
|
(9.9%)
|
(5.5%)
|
(100%)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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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136
|
43
|
598
|
(70.1%)
|
(22.7%)
|
(7.2%)
|
(100%)
|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지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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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14
|
-
|
393
|
(96.4%)
|
(3.6%)
|
-
|
(100%)
| |
외국인투자지역내외국인투자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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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1,186
|
8
|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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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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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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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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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기타 세액공제감면 항목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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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
3,328
|
1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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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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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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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68.9%)
|
(100%)
| |
소 계
|
43,119
|
11,722
|
2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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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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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15.2%)
|
(29.1%)
|
(100%)
| |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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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2
|
3,606
|
841
|
15,959
|
(72.1%)
|
(22.6%)
|
(5.3%)
|
(100%)
| |
합 계
|
54,631
|
15,333
|
23,350
|
93,314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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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25.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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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전체 공제감면액 2조6천689억원 가운데 재벌 대기업이 76.3%를 챙겼으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도 51.2%를 누렸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재벌기업의 법인세 감면 현황이 2011년 한해만 5조4천631억원이며, 이는 전체 법인(46만614개)의 0.3%(1천521개)에 불과한 기업이 전체 기업이 받은 공제감면액 9조3천314억원의 절반(58.5%)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비과세 감면 제도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인데 이번 자료를 통해 재벌기업의 특혜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재벌기업이 가져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2조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1조원은 더 이상 성역으로 두지 말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