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의 시의적절한 맞춤형 실무교육이 고시회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법 개정과 함께 발빠르게 실시했던 지난 7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실무 교육에 이어 이달 불복청구 실무교육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지방회원들까지 교육에 참여해 교육과정을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긴급 편성할 정도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안연환)가 지난 6일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한 '불복청구서 작성 실무교육'에는 500여명이 넘는 고시회원들이 참석했다.
올초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로 불복청구 건수가 늘어날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실무전문교육이 없었던 차에 고시회가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하자 회원들이 대거 교육에 참석한 것이다.
이번 불복청구 실무교육은 국세청 송무담당 사무관으로 조세소송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어울림의 안혜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더욱 열기가 뜨거웠다.
과세관청의 불복업무를 직접 다뤄본 강사가 소관 법률과 행정경험, 업무처리과정 등을 강의함으로써 세무행정에 익숙지 않은 세무사들이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날 특강에서 안 변호사는 불복청구시 상황별 대응요령을 실사례를 들어 진행했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정말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을 통해 농삿일에 대한 실감나는 설명과 함께 농삿일로 굵어지고 거칠어진 손을 내밀며 '농삿꾼의 손'을 제시하라" 등 실전대응요령을 설명하는 식이었다.
"불복청구시 사실확인이나 금융거래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만 입증서류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심리기관에 현지확인신청이나 금융거래조회신청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팁도 줬다.
고시회는 이날 교육 열기가 예상 외로 뜨겁고 추가 교육 요청이 쇄도하자 수도권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10~11월경 심화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9~11일까지 광주(9일) 부산(10일) 대구(11일) 등 지방 회원을 대상으로도 불복청구 실무교육을 순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양모 세무사는 "오랫동안 불복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내가 전혀 모르거나 잘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많았다는 데 놀랐다"고 했고, 김모 세무사는 "지난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실무 교육에 이어 이번 불복청구 교육도 회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내용이었다"며 향후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연환 고시회장은 "세무사들이 세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업무를 대리해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법률지식이나 세무행정에 익숙하지 않아 불복청구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등 말 못할 고민이 많았다"며 이번 교육실시 배경을 밝혔다.
안 회장은 이어 "고시회는 차별화되면서도 회원들이 약점을 보이는 분야와 특별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번 불복청구서 작성 실무 교육내용은 앞으로 고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실무편람과 함께 동영상강의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