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폐지 여부와 관련해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 제도를 일몰시키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비과세·감면 현황과 정비방안 보고서'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역시 과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조세지원의 목적이 경기조절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 제도를 일몰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2011년 세법개정에서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전환된 제도로,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금액에 대해 고용유지 및 증가여부에 따라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기업이 전년대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기본공제가 주어지고, 고용증가 시에는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한 한도내에서 인원당 일정액의 추가공제가 더해진다.
기본공제는 기존 임투공제의 공제구조에 고용유지 조건이 더해진 것이고 추가공제는 2011년에 신설된 고투공제의 공제율을 높인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2012년 세법개정에서 대기업 공제율을 기본 3%+추가 3%로 변경해 추가공제의 고용유인을 높이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감소 시에도 인원당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본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올 7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인 부문 증세 방안의 일환으로 2014년 법인소득 귀속분부터 대기업 기본공제율을 기존 3%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예산정책처는 이 제도의 혜택이 설비투자 여력이 큰 기업에 집중되는 점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기의 투자세액공제 허용은 일부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향후 주요국 양적완화 지속 등에 따른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국내 추경 효과 등으로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며 기업투자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기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제도의 일몰폐지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