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법인세 관련 비과세·감면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비과세·감면 현황과 정비방안' 보고서에서 법인세 세수효과는 전체의 62%를 차지하는데 반해 행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관련 비과세·감면 정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효과가 미흡한 항목의 일몰종료, 중복지원제도 조정, 세액공제 전환 등 법인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할 경우 2014~2017년 동안 법인세 6조5천억원, 부가가치세 2조2천억원, 소득세 1조8천억원 등 총 10조5천억원(징수기준)의 세수증대가 기대된다고 추정했다.
예산정책처는 또한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은 일몰 도래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보다는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전환하는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기부금 등의 항목이 세액공제의 취지와 부합하는지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일몰 도래 항목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2013~2014년 일몰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 중 20개 항목을 선별분석해 17개 항목을 폐지 또는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