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의 적극적인 건의로 서울시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특성화고교생 인턴십 제도'의 지원대상 기업이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특성화고 인턴십 제도의 시행 조건을 변경했다고 밝히고 지난 1일부터 채용 및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특성화고 인턴십 제도'는 인턴채용시 최장 12개월간 임금의 50~70%(최대 월 100만원)를 보조하는 파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에 따라 심각한 직원인력난과 함께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직원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규모가 영세한 세무사 거래 기업들도 직원채용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대부분 10인 미만인 세무사계에서는 지금까지 임금이 지원되는 특성화고교생 인턴제를 통해 신규직원을 채용하려해도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이라는 벽에 막혀 극소수 세무법인을 제외하고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수차에 걸쳐 서울시에 대상기업 확대를 건의했으며, 지난 7월18일 대동세무고에서 열린 산·학·관협의회에서 김상철 회장이 서울시 관계자에게 지원대상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함으로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란 결실을 맺었다.
이날 산학관 협의회에서 김상철 회장은 "세무사사무소의 경우 20인 이상 고용사업장이 많지 않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인턴십 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특성화고교생의 취업확대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3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철 회장을 비롯해 황선의 종로지역회장, 김겸순 서울회 연수이사 외에 종로지역 회원 등도 지원대상의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공고된 서울시 3차 특성화고 인턴십은 대상기업이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며,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9월10일까지다.
인턴채용시 지원내용은 ▶인턴 3개월간 약정임금의 50% ▶정규직 전환시 추가로 9개월간 약정임금의 70%(월 최대 100만원)를 시에서 보조한다.
단, 월 140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신청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