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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국세청-금감원, 오픈마켓 불법카드거래 차단 나서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카드거래 방지를 위해 국세청과 금감원이 협업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국세청과의 협업체제를 토대로 오픈마켓 실거래자 정보 파악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픈마켓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직접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일종의 온라인장터로,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이 대표적 사업자다.

 

국세청-금감원이 오픈마켓 카드거래를 문제삼는 것은, 인터넷 상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카드결제시스템을 운영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몰로 가입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때 PG업체(가맹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PG특약에 따라 하위몰 등록‧변경‧해지 정보 및 판매정보를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오픈마켓의 경우는 대부분 PG특약 없이 일반가맹점 계약만을 체결하고 있어 오픈마켓 사업자 명의로 거래정보가 파악된다.

 

따라서 오픈마켓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실판매자의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 불법 카드거래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최근 오픈마켓 카드거래 성장세를 감안할 때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카드거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오픈마켓 신용카드 거래는 2011년 6억8천건 19조6천억원에서 2012년 8억건 24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국세청은 오픈마켓 실거래자 정보파악 체제를 구축키로 하고, 우선 카드사-오픈마켓 PG 특약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PG업을 영위하고 있는 오픈마켓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의 PG특약을 함께 체결해 여전법에 따라 실제 판매자 거래정보 등을 제출받도록 카드사들을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등록 PG업체 근절을 위해 가맹점 계약시 PG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카드사의 가맹점 통제를 강화하고, 미등록 업체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거래 시 오픈마켓 사업자번호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자 사업자번호도 거래승인정보에 병기토록 하고, 카드사는 수집된 실시간 거래정보를 불법 카드거래 감시 활동에 활용하는 한편,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국세청은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전산개발 등을 거쳐 4/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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