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1.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원, '공인회계사 자산재평가 행위는 위법'

공인회계사가 부동산 자산재평가 업무를 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2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공동대표인 이모씨 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했다'며 이씨와 실제 업무 수행자 정모씨와 손모씨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씨 등은 2009년 A기업으로부터 사옥과 사업장 물류센터 등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업무를 의뢰받아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가대상토지(장부상가액 약 3조4천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약 7조2천억원으로 표시하고 대가로 1억5천400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이번 사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호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산재평가란 기업이 소유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파악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소유자산의 현실가치를 판정하는 감정평가업무를 말한다.

 

이와 관련 회계사들은 지난 2009년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자산재평가 수행주체를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평가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회계사도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김태환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은 "감정평가업계와 회계업계간 정도에서 벗어난 업무영역 침해를 지양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해 가며 상생과 화합의 길을 모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회계사 측에서는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