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달 26일 개강한 국세경력자세무사교육을 이수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역지사지’의 입장에선 그의 행보에 세정가를 비롯 세무사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
이는 그가 2011년 6월 국세청장 재임 당시 주도적으로 나서 개정한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에 ‘국세공무원은 퇴직공무원을 위해 고문계약 등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새로 포함시켰다는점에서 관심인물로 부각.
당시 명퇴를 앞둔 일부 국세청 직원은 고문·수임업체 알선 등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아가며 개업준비를 해온 바가 없지않았지만, 행동강령 개정으로 이러한 관행이 차단되며 세정가에 파장을 불러온 사안.
이로인해 현재까지도 일부 명퇴를 앞둔 직원은 세무사개업에 따른 부담을 갖고 있는 실정이며, 공무원연금 활용 등을 통해 임대료와 직원급여를 충당할 경우 적자를 면할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을 보면 '일감부족'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어쨌거나 행동강령 개정이, 현재도 화두가 되고 있는 국세청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이었지만, 이로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았던 것이 사실.
업계는 이 전 청장이 만약 세무사업에 진출할 경우 불황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며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보이기도.